ENFORCEMENT HISTORY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1 | 2026-01-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통합허가
- 제3조 ·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허가기준
- 제4조 ·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 제5조 · 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 제6조 · 개선기간
- 제7조 · 개선명령의 이행
- 제8조 · 자체 개선
- 제9조 ·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
- 제10조 ·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
- 제11조 ·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등
- 제12조 · 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등
- 제13조 · 배출부과금의 감면
- 제14조 · 배출부과금의 납부 통지
- 제15조 · 배출부과금의 조정 및 환급 등
- 제16조 · 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 제17조 ·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등
- 제18조 · 측정기기 부착 등
- 제19조 · 측정기기에 대한 조치명령
- 제20조 · 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자체 개선
- 제21조 · 측정 결과의 전산처리 등
- 제22조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조치명령
- 제23조 · 과징금 부과 등
- 제24조 ·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수정ㆍ보완 주기 등
- 제25조 · 실태조사
- 제26조 · 기술개발 지원의 대상
- 제27조 ·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28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29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0조 · 위원장의 직무
- 제31조 · 위원회의 운영
- 제32조 · 정보 공개의 방법ㆍ절차 등
- 제33조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등
- 제34조 ·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등
- 제35조 · 권한의 위임
- 제36조 · 업무의 위탁
- 제3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의2조 ·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 제17의2조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 제23의2조 · 기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제36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