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2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27, 시행일 2026-02-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0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3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통합허가
  3. 제3조 ·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허가기준
  4. 제4조 ·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5. 제5조 · 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6. 제6조 · 개선기간
  7. 제7조 · 개선명령의 이행
  8. 제8조 · 자체 개선
  9. 제9조 ·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
  10. 제10조 ·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
  11. 제11조 ·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등
  12. 제12조 · 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등
  13. 제13조 · 배출부과금의 감면
  14. 제14조 · 배출부과금의 납부 통지
  15. 제15조 · 배출부과금의 조정 및 환급 등
  16. 제16조 · 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17. 제17조 ·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등
  18. 제18조 · 측정기기 부착 등
  19. 제19조 · 측정기기에 대한 조치명령
  20. 제20조 · 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자체 개선
  21. 제21조 · 측정 결과의 전산처리 등
  22. 제22조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조치명령
  23. 제23조 · 과징금 부과 등
  24. 제24조 ·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수정ㆍ보완 주기 등
  25. 제25조 · 실태조사
  26. 제26조 · 기술개발 지원의 대상
  27. 제27조 ·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8. 제28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29. 제29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0. 제30조 · 위원장의 직무
  31. 제31조 · 위원회의 운영
  32. 제32조 · 정보 공개의 방법ㆍ절차 등
  33. 제33조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등
  34. 제34조 ·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등
  35. 제35조 · 권한의 위임
  36. 제36조 · 업무의 위탁
  37. 제3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8. 제4조의2 ·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39. 제17조의2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40. 제23조의2 · 기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41. 제36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