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2-012026-01-2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통합허가
  3. 제3조 ·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허가기준
  4. 제4조 ·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5. 제5조 · 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6. 제6조 · 개선기간
  7. 제7조 · 개선명령의 이행
  8. 제8조 · 자체 개선
  9. 제9조 ·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
  10. 제10조 ·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
  11. 제11조 ·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등
  12. 제12조 · 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등
  13. 제13조 · 배출부과금의 감면
  14. 제14조 · 배출부과금의 납부 통지
  15. 제15조 · 배출부과금의 조정 및 환급 등
  16. 제16조 · 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17. 제17조 ·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등
  18. 제18조 · 측정기기 부착 등
  19. 제19조 · 측정기기에 대한 조치명령
  20. 제20조 · 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자체 개선
  21. 제21조 · 측정 결과의 전산처리 등
  22. 제22조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조치명령
  23. 제23조 · 과징금 부과 등
  24. 제24조 ·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수정ㆍ보완 주기 등
  25. 제25조 · 실태조사
  26. 제26조 · 기술개발 지원의 대상
  27. 제27조 ·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8. 제28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29. 제29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0. 제30조 · 위원장의 직무
  31. 제31조 · 위원회의 운영
  32. 제32조 · 정보 공개의 방법ㆍ절차 등
  33. 제33조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등
  34. 제34조 ·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등
  35. 제35조 · 권한의 위임
  36. 제36조 · 업무의 위탁
  37. 제3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8. 제4의2조 ·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39. 제17의2조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40. 제23의2조 · 기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41. 제36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