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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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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