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수문조사시설의 설치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수문조사시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대통령령설치할내용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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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 시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④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단서와 제3항을 준용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제4항에 따라 변경된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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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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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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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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