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 시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④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단서와 제3항을 준용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제4항에 따라 변경된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자원법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수자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