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수자원계획의 제때 시행을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문조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및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하 "수자원계획"이라 한다)이 제때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19.11.26,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계획이 제때에 시행되지 아니하여 수자원 관리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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