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용가능한 용수(用水)의 부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바닷물의 민물화
2.지하수 인공함양(人工涵養)
3.빗물 활용
4.그 밖에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을 위한 방법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체ㆍ보조 수자원 개발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순환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에 설치된 수자원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제1항에 따른 대체ㆍ보조 수자원 개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