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수문조사 환경의 최적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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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시설에 대하여 최적의 수문조사 환경이 확보ㆍ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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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시설에 대하여 최적의 수문조사 환경이 확보ㆍ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수문조사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해당 수문조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문조사기관의 장에게 수문조사시설의 개선, 그 밖에 수문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④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의 주위환경을 악화시키는 장애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다만,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 없이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⑤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제4항 단서에 따라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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