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수문조사 환경의 최적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시설에 대하여 최적의 수문조사 환경이 확보ㆍ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수문조사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해당 수문조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수문조사 환경의 최적화수문조사기관수문조사시설수문조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소유자점유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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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시설에 대하여 최적의 수문조사 환경이 확보ㆍ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수문조사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해당 수문조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문조사기관의 장에게 수문조사시설의 개선, 그 밖에 수문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④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의 주위환경을 악화시키는 장애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다만,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 없이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⑤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제4항 단서에 따라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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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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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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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시설에 대하여 최적의 수문조사 환경이 확보ㆍ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수문조사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해당 수문조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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