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손실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ㆍ도지사가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해당 시ㆍ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제13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2.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
3.제33조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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