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손실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손실보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손실처분이나제한시ㆍ도지사공익사업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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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ㆍ도지사가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해당 시ㆍ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제13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2.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
3.제33조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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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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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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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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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