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수문조사의 표준화 및 교육)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 자료의 품질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문조사의 방법ㆍ기준 및 수문조사 자료의 처리ㆍ활용 방법 등을 표준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 관계 법률에 따라 기상청장이 기상관측에 대하여 정한 사항과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확립된 표준의 적용과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표준화와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