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수문조사의 표준화 및 교육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수문조사의 표준화 및 교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 자료의 품질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문조사의 방법ㆍ기준 및 수문조사 자료의 처리ㆍ활용 방법 등을 표준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 관계 법률에 따라 기상청장이 기상관측에 대하여 정한 사항과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확립된 표준의 적용과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제1항에 따른 표준화와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