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자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3.1.3, 2025.10.1>
1.제6조에 따른 하천유역조사 업무
2.제7조에 따른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 업무
3.제8조에 따른 홍수ㆍ갈수 예보 업무
4.제9조에 따른 수문조사 업무
5.제10조에 따른 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 업무(댐 하류구역의 수문조사는 댐 운영에 필요한 주요지점으로 한정한다)
6.제11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표준화 및 교육 업무
7.제12조에 따른 수문조사기기의 검정 및 검정수수료 징수 업무
8.제13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업무

8의2. 제13조의2에 따른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 관련 업무

9.제24조에 따른 수자원시설 재평가 업무
10.제25조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
11.제26조에 따른 수자원관리기술 실용화ㆍ산업화 관련 업무
12.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 사업 관련 업무
13.제28조에 따른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 업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