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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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②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자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3.1.3, 2025.10.1>
1.제6조에 따른 하천유역조사 업무
2.제7조에 따른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 업무
3.제8조에 따른 홍수ㆍ갈수 예보 업무
4.제9조에 따른 수문조사 업무
5.제10조에 따른 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 업무(댐 하류구역의 수문조사는 댐 운영에 필요한 주요지점으로 한정한다)
6.제11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표준화 및 교육 업무
7.제12조에 따른 수문조사기기의 검정 및 검정수수료 징수 업무
8.제13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업무

8의2. 제13조의2에 따른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 관련 업무

9.제24조에 따른 수자원시설 재평가 업무
10.제25조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
11.제26조에 따른 수자원관리기술 실용화ㆍ산업화 관련 업무
12.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 사업 관련 업무
13.제28조에 따른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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