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하천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홍수피해ㆍ가뭄상황조사지방자치단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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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구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을 말한다)과 그 배후지역의 홍수피해 상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뭄 상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홍수피해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며, 가뭄이 발생하여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바탕으로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등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결과를 검토하여 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중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를 하고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와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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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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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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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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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