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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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구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을 말한다)과 그 배후지역의 홍수피해 상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뭄 상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홍수피해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며, 가뭄이 발생하여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바탕으로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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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구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을 말한다)과 그 배후지역의 홍수피해 상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뭄 상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홍수피해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며, 가뭄이 발생하여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바탕으로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③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등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결과를 검토하여 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중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를 하고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와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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