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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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관리기술의 진흥 및 산업화, 해외진출 등에 필요한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관리기술의 진흥 및 산업화, 해외진출 등에 필요한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나 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등을 시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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