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관리기술의 진흥 및 산업화, 해외진출 등에 필요한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등을 할 수 있다.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수자원분야인력양성교육프로그램개발ㆍ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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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관리기술의 진흥 및 산업화, 해외진출 등에 필요한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나 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등을 시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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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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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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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관리기술의 진흥 및 산업화, 해외진출 등에 필요한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등을 할 수 있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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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