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는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진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의 건천화(乾川化)와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전한 물순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