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수자원관리기술에 관한 연구 및 실용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관리기술이 체계적으로 개발ㆍ보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관리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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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관리기술이 체계적으로 개발ㆍ보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관리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관리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1.수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
2.수자원관리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3.수자원 관련 특허기술의 실용화 지원
4.수자원관리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지도
5.그 밖에 수자원관리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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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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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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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관리기술이 체계적으로 개발ㆍ보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관리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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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