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0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수문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2.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문조사기기를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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