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0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수문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2.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문조사기기를 사용한 자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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