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수문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문조사기기를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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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0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수문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2.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문조사기기를 사용한 자

2. 조문 관계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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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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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수문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문조사기기를 사용한 자.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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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