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설치로 인한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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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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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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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