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수자원 관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자원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으로서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②국가는 모든 국민이 지역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수자원 관리에 따른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③국가는 가뭄의 장기화 등에 따라 수자원의 정상적인 배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먹는 물 등 인간의 기초적인 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용도로 수자원이 우선 배분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④지표수와 지하수를 포함한 모든 형상의 수자원은 물순환을 통하여 긴밀하게 연관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⑤수자원은 수량 확보, 용수공급 및 재해방지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ㆍ문화ㆍ자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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