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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수자원 관리의 원칙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수자원 관리의 원칙)

수자원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으로서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지역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수자원 관리에 따른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국가는 가뭄의 장기화 등에 따라 수자원의 정상적인 배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먹는 물 등 인간의 기초적인 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용도로 수자원이 우선 배분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지표수와 지하수를 포함한 모든 형상의 수자원은 물순환을 통하여 긴밀하게 연관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수자원은 수량 확보, 용수공급 및 재해방지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ㆍ문화ㆍ자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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