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홍수ㆍ갈수 예보의 실시)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홍수 또는 갈수(渴水)로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홍수 또는 갈수 예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예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8, 2025.10.1>
제8조(홍수ㆍ갈수 예보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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