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정책의 국제공조 및 우리나라 수자원관리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1.수자원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수자원 분야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수자원에 관한 전시회ㆍ학술회의ㆍ국제회의 개최
4.수자원관리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및 타당성 조사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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