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20년 단위의 종합계획(이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중앙행정기관관계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수립ㆍ변경하였으면수립ㆍ변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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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20년 단위의 종합계획(이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공청회의 개최
3.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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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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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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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20년 단위의 종합계획(이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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