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수자원 관련 계획(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계획은 제외한다)의 기본이 된다.
「국토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군종합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은 수자원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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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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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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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