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유역에 대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침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10년 단위의 치수계획(이하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3.1.3, 2025.10.1>
1.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
2.삭제 <2023.9.14>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2025.10.1>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3>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