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수자원시설의 재평가)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 홍수조절능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3.1.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는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 계획의 변경, 기능 개선 등 수자원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과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자원시설 재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