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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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 수자원정책에 관한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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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 수자원정책에 관한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제29조제4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해촉ㆍ해임에 관하여는 제29조제5항ㆍ제6항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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