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 수자원정책에 관한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시ㆍ도시ㆍ도지사구성ㆍ운영부위원장위원장공무원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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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역 수자원정책에 관한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제29조제4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해촉ㆍ해임에 관하여는 제29조제5항ㆍ제6항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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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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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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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 수자원정책에 관한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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