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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지역 수자원정책에 관한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제29조제4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해촉ㆍ해임에 관하여는 제29조제5항ㆍ제6항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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