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역수자원관리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지역수자원관리계획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관할구역관계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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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인 개발ㆍ이용, 하천환경의 개선, 홍수예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10년 단위의 관리계획(이하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관할구역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2.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공청회의 개최
4.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④시ㆍ도지사는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지역수자원관리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⑥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고시 및 열람에 관하여는 제18조제6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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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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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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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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