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역수자원관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인 개발ㆍ이용, 하천환경의 개선, 홍수예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10년 단위의 관리계획(이하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인 개발ㆍ이용, 하천환경의 개선, 홍수예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10년 단위의 관리계획(이하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관할구역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2.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공청회의 개최
4.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④시ㆍ도지사는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지역수자원관리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⑥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고시 및 열람에 관하여는 제18조제6항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자원법 제1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수자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