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자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제32조제1항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