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과태료)
①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문조사 결과와 하천시설의 관리상황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2.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4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6.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