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수자원 관리의 원칙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하천유역조사의 실시
- 제7조 ·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 제8조 · 홍수ㆍ갈수 예보의 실시
- 제9조 · 수문조사의 실시
- 제10조 · 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
- 제11조 · 수문조사의 표준화 및 교육
- 제12조 · 수문조사기기의 검정
- 제13조 ·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 제14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15조 ·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
- 제16조 · 수문조사 환경의 최적화
- 제17조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제18조 ·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 제19조 · 지역수자원관리계획
- 제20조 ·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 제21조 · 수자원계획의 제때 시행을 위한 조치
- 제22조 ·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 제23조 ·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
- 제24조 ·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 제25조 ·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26조 · 수자원관리기술에 관한 연구 및 실용화
- 제27조 · 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 제28조 ·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
- 제29조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 제30조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1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32조 ·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 제33조 ·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 제34조 ·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ㆍ사용
- 제35조 · 손실보상
- 제36조 · 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 제37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38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9조 · 벌칙
- 제40조 · 벌칙
- 제41조 · 양벌규정
- 제42조 · 과태료
- 제13의2조 ·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