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수문조사기기의 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문조사기기를 수문조사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문조사기관검정수문조사기기수문조사기후에너지환경부령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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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이하 "수문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수문조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문조사기기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문조사기기를 수문조사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한 수문조사기기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제1항에 따라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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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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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문조사기기를 수문조사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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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