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수문조사기기의 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이하 "수문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수문조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문조사기기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②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문조사기기를 수문조사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한 수문조사기기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④제1항에 따라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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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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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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