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하천법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구청장관계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수립ㆍ변경시장ㆍ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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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 개발ㆍ이용, 홍수예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10년 단위의 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방재업무 관련 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공청회의 개최
3.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하천유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말한다)에 대한 자문
4.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유역별로 하천유역관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기본이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하천유역의 범위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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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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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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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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