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①법 제12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국유지의 경우에는 20퍼센트, 공유지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법 제12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1.「지방세법」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소비세의 경우: 3퍼센트
2.「지방세법」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경우: 1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