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국유지의 경우에는 20퍼센트, 공유지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국유재산법지방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비율퍼센트대통령령국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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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2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국유지의 경우에는 20퍼센트, 공유지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법 제12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1.「지방세법」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소비세의 경우: 3퍼센트
2.「지방세법」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경우: 10퍼센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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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부산광역시 연제구 - 구세인 재산세가 광역시장이 설치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광역시장은 구세인 재산세를 재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9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의 대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관련)
국유지 매각대금 일부를 정비기금 재원으로 조성할지 여부는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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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국유지의 경우에는 20퍼센트, 공유지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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