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국유지의 경우에는 20퍼센트, 공유지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법 제12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1.「지방세법」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소비세의 경우: 3퍼센트
2.「지방세법」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경우: 1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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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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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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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부산광역시 연제구 - 구세인 재산세가 광역시장이 설치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광역시장은 구세인 재산세를 재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9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의 대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관련)
국유지 매각대금 일부를 정비기금 재원으로 조성할지 여부는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의 대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관련)
국유지 매각대금 일부를 정비기금 재원으로 조성할지 여부는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9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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