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9조 (과세표준 및 세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25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및 세액부가가치세법과세표준세액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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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②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25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2018.12.31, 2019.12.31, 2021.1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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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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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농협 생필품매장 등이 재산세 경감대상 구판사업용 해당 여부
농협 생필품매장·특정매입매장 등은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필수불가결하지 않아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69조 인용판례 상세 →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1]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4호는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부칙(2014. 12. 23.) 제2조 및 제3조는 ‘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제52조 제1항 및 제151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관한 위 구 지방세기본법 규정과 일치한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52조 제1항 및 제151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 부칙규정을 두어 개별적 적용례를 규정한 것일 뿐이고,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관한 일반원리를 배제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부칙규정은 ‘2015. 1. 1. 이후에 담배소비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담배에 대하여 제52조 제1항 및 제151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2] 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53조, 제55조, 제6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
본문 인용: 001649 제6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부산광역시 연제구 - 구세인 재산세가 광역시장이 설치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광역시장은 구세인 재산세를 재원으로 정비기금을 조성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6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의 대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유지 매각대금 일부를 정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지 여부에 대한 협의가 포함됩니다.
「지방세법」 제6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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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25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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