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의2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격점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원격점검장치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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