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의 예외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의 예외사유주류가공이나용기조작제12의2조판매업면허냉각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의2(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의 예외사유) 법 제14조의2제1항제8호 단서에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이나 조작을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공이나 조작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1.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2.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하여 판매하는 경우
3.주류에 탄산, 과일, 다른 주류 등 해당 주류와 함께 음용하기 위한 재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
4.주류(제2호에 따른 가공이나 조작을 한 주류를 포함하되, 제3호에 따른 가공이나 조작을 한 주류는 제외한다)를 상표가 표시되지 않은 빈 용기에 담은 후 해당 영업을 하는 장소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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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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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