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의 예외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의 예외사유) 법 제14조의2제1항제8호 단서에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이나 조작을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공이나 조작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1.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2.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하여 판매하는 경우
3.주류에 탄산, 과일, 다른 주류 등 해당 주류와 함께 음용하기 위한 재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
4.주류(제2호에 따른 가공이나 조작을 한 주류를 포함하되, 제3호에 따른 가공이나 조작을 한 주류는 제외한다)를 상표가 표시되지 않은 빈 용기에 담은 후 해당 영업을 하는 장소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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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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