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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조문 본문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ㆍ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성이 높은 장기투자자금의 제공 등 주무관청의 원활한 사업시행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 우대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2.18>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관계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계 chain25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3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대통령령
└─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동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고시
↳ 고시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서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고시
↳ 고시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고시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고시
↳ 고시
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
고시
↳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고시
↳ 고시
우주항공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고시
↳ 고시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익산·제주 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지정취소
고시
↳ 고시
한국폴리텍대학 경남권(울산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고시
↳ 고시
한국폴리텍대학 경북권(포항·영주 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고시
↳ 고시
한국폴리텍대학 대구·구미·진주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고시
↳ 고시
한국폴리텍대학 창원2캠퍼스·영주캠퍼스 공학관 및 기숙사 증·개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고시
↳ 고시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아산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고시
↳ 고시
한국폴리텍대학 충청권(바이오·청주 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고시
↳ 고시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고시
↳ 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고시
↳ 고시
환경부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고
↳ 공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예규
↳ 예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훈령
↳ 훈령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훈령
↳ 훈령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위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0 3항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
위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5 1항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한 번만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재고"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① 법인을 설립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법인설립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의2 이의신청
"민간투자사업의 공고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와 관련된 사항
3. 제9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상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관청은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계속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0조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진 기간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재고시 후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2조 벌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다만, 해당 회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
준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⑪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른 주무관청의 검토ㆍ평가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1조 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2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을 제안하려면 그 변경의 내용ㆍ사유 및 효과 등을 적은 제안서를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2조 사업계획의 제출
"제12조(사업계획의 제출)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3조 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
"① 주무관청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ㆍ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위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4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이란"
위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 법 제13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무관청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7조 경미한 실시계획의 변경
"2. 사업시행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법 제13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건설기간을"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0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3.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인용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비관리청이나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제1항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항만시설"
인용
항만공사법
제21조의2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상대상자가 지정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민자철도 관련 업무의 위탁
"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 및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
cites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2조 정의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인용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14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평가항목은 영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인용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18조 사업계획서 제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첨부 서식에"
준용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20조의2 사업계획서평가위원회의 구성
"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사업"
인용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28조 실시계획승인의 신청
"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13조제5항 및 영 제16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실시협약에"
cites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제9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③제2항제3호의 사업계획의 평가항목은 영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항목을 중심으로 하며, 분야별 또는 전체 평점이 일정수준 이"
인용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77조 사업계획의 평가
"① 주무관청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당해 사업을 수행할"
인용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79조 평가 배점 및 기준
"① 주무관청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을 적정하게 조정하거나 평가항목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하"
인용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1조 협상대상자의 지정ㆍ통지
"① 주무관청은 기술 및 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인용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사업시행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
인용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0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 실시계획 승인의 신청기한 및 주무관청의 실시계획 승인 등에 대해서는 법 제13조제5항ㆍ제15조 및 영 제15조ㆍ 제16조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실시협약이 정"
인용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3조의2 협상 및 실시계획 승인
"②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무관청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
인용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25조 협상대상자의 지정ㆍ통지
"① 주무관청은 제124조에 따른 기술 및 가격 요소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순으로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
인용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51조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① 주무관청은 최종 사업계획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평가를 수행한다."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안에 관한 사항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6. 법 제47조의 규정에"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사업시행자 결정
"④ 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