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빈 점포의 활용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상인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또는 행사를 위한 장소
2.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3.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4.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할 때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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