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①준비위원회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관 등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1.정관
2.사업계획서
3.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4.그 밖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그 밖에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