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준비위원회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관 등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1.정관
2.사업계획서
3.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4.그 밖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그 밖에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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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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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1항조문 인용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1항조문 인용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1항조문 인용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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