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자율상권조합이 조합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자율상권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자율상권조합 설립 인가의 취소 및 자율상권조합의 해산ㆍ청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