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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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자율상권조합이 조합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자율상권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 설립 인가의 취소 및 자율상권조합의 해산ㆍ청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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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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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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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