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은 각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분야 법률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지역상생협의체 구성의 취지
2.대표자 및 위원의 성명ㆍ주소
3.지역상생구역 지정 준비 및 운영계획
③지역상생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
2.지역상생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
3.제31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제한받는 영업에 대한 사전 사업조정에 대한 협의
4.지역상생구역의 운영에 관한 제도 개선 건의
5.그 밖에 지역상생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④지역상생협의체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⑤그 밖에 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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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조문 인용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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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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