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업종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상생구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업종 제한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식품위생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유통산업발전법영업지역상생구역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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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상생구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맹사업 중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
4.「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점포의 경우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체인본부가 직영하는 점포에 한한다)
5.그 밖에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상생협의체의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③지역상생구역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상생협의체와 사전사업조정에 대한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사전사업조정에 대한 협의 결과를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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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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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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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상생구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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