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 업종 제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8-28공포 · 2024-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업종 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상생구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맹사업 중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
4.「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점포의 경우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체인본부가 직영하는 점포에 한한다)
5.그 밖에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상생협의체의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공고해야 한다.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상생협의체와 사전사업조정에 대한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사전사업조정에 대한 협의 결과를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