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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8-28공포 · 2024-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활성화구역을 승인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이하 "지역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활성화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지역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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