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전문지원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활성화구역의 사업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②전문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원
2.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업무의 지원
3.활성화구역 사업계획의 작성 지원
4.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원 사업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⑥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지원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신설 2024.2.27>
⑦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과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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