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준비위원회의 설립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예비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의 각각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준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그 대표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준비위원회 구성의 취지
2.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ㆍ주소
3.자율상권구역 지정 준비계획
③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 중 변경이 생긴 경우 그 대표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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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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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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