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상가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7조(상가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례) 활성화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비율 이내에서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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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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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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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