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상가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례) 활성화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비율 이내에서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못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 상가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8-28공포 · 2024-02-2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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