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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 사업의 시행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8-28공포 · 2024-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사업의 시행)

자율상권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
2.자율상권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
3.교육ㆍ경영지원 사업
4.환경ㆍ영업시설의 정비 사업
5.자율상권구역의 특성화 사업
6.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상권조합이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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