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사업의 시행)
①자율상권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
2.자율상권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
3.교육ㆍ경영지원 사업
4.환경ㆍ영업시설의 정비 사업
5.자율상권구역의 특성화 사업
6.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상권조합이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