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사업의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율상권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업의 시행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사업자율상권구역교육ㆍ경영지원환경ㆍ영업시설자율상권조합이자율상권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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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율상권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
2.자율상권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
3.교육ㆍ경영지원 사업
4.환경ㆍ영업시설의 정비 사업
5.자율상권구역의 특성화 사업
6.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상권조합이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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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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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율상권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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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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