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활성화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역상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역상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시ㆍ도지역상권위원회활성화구역조례로구성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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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활성화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역상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2.활성화구역의 해제
3.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4.그 밖에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지역상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그 밖에 지역상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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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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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활성화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역상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역상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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