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합원의 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상권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자율상권구역(자율상권구역 지정 전에는 예비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 상인
2.자율상권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율상권조합은 조합의 설립목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업 및 지역 공공기관 등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조합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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