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자율상권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자율상권구역(자율상권구역 지정 전에는 예비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 상인
2.자율상권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율상권조합은 조합의 설립목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업 및 지역 공공기관 등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조합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