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상권 전문관리자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상권조합은 제23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상권 전문관리자(이하 "상권 전문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자율상권조합의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의 임원이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상권 전문관리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상권 전문관리자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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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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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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