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활성화구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발전방향
2.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지역상권 전문 인력의 교육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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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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