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종합계획의 수립종합계획지역상권활성화상생중소벤처기업부장관요청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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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활성화구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발전방향
2.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지역상권 전문 인력의 교육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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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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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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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