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지역상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1.임대료상승률 등 임대차 정보에 관한 사항
2.상권의 매출액 변화에 관한 사항
3.창업ㆍ폐업 및 종사자 수의 변화에 관한 사항
4.빈 점포의 수, 위치, 공실 기간 등 빈 점포 현황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4조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 또는 제19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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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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