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지역상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태조사시ㆍ도지사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활성화구역실태변화자료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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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지역상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1.임대료상승률 등 임대차 정보에 관한 사항
2.상권의 매출액 변화에 관한 사항
3.창업ㆍ폐업 및 종사자 수의 변화에 관한 사항
4.빈 점포의 수, 위치, 공실 기간 등 빈 점포 현황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4조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 또는 제19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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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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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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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지역상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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