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2.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
3.상인 및 제2항에 따라 활성화구역에 입주한 자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등의 융자
4.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비 등의 보조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활성화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범위, 지원신청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역상권법 제3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지역상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