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활성화구역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국가와활성화건물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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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2.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
3.상인 및 제2항에 따라 활성화구역에 입주한 자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등의 융자
4.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비 등의 보조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활성화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범위, 지원신청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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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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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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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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