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2.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
3.상인 및 제2항에 따라 활성화구역에 입주한 자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등의 융자
4.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비 등의 보조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활성화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범위, 지원신청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